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59
선고일
2021-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를 준 사실, 과거 회사 공금을 두 차례 횡령한 사실,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워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노무관리자이자 회계업무전담자임에도 중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