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59
- 선고일
- 2021-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를 준 사실, 과거 회사 공금을 두 차례 횡령한 사실,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워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노무관리자이자 회계업무전담자임에도 중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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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