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55
- 선고일
- 2021-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허위사실 증언, 자료제출 거부, 녹취록 언론 제공 등의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확정된 사실처럼 작성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증언이나 녹취록 제공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근로자 개인의 판단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