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51
선고일
2021-0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장을 임명하고 인사권을 위임한 법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유예 처분 당시 관련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부적당하다는 객관적 확인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복직유예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강제 무급 휴직명령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