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50
- 선고일
- 2021-02-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연락이 두절되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족을 통해 사직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후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원의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원격 병가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퇴직 강요나 기망이 없어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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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