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4
- 선고일
- 2020-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은행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실상 동일한 부서로 발령받았으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자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 개편으로 다수의 직원이 이동했고 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근무환경, 출퇴근 등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별도의 협의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발령이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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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