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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4
선고일
2020-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은행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실상 동일한 부서로 발령받았으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특정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자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 개편으로 다수의 직원이 이동했고 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근무환경, 출퇴근 등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별도의 협의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발령이 유효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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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