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45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 합격 통지를 받고 정식 임용일 전에 출근하여 연구교수직을 수행하며 임금을 받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이 판명될 때 임용을 취소한다는 공고문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성희롱으로 직권면직된 이력과 재직경력을 숨긴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채용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서면으로 채용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