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44
- 선고일
- 2021-03-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0년 6월 25일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들에게 견책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들의 재심 신청에 따라 동년 9월 24일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견책처분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년 12월 16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은 초심 처분일인 2020년 6월 25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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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