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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33
선고일
2021-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의 해고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경제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불이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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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