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33
- 선고일
- 2021-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의 해고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경제적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불이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