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29
- 선고일
- 2021-0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상무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다음 날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으며,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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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