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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29
선고일
2021-0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상무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다음 날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으며,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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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