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27
- 선고일
- 2021-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의 인사규정에 시용기간 중 평가 성적이 불량하면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고지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였고, 사용자의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 전체를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하여 평가한 행위 역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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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