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23
- 선고일
- 2021-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가 된 근로자 수와 시간제 근로자 수를 합산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