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22
- 선고일
- 2021-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견책처분 게재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구제 내용을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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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