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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22
선고일
2021-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견책처분 게재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구제 내용을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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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