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16
- 선고일
- 2021-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잠실점과 회사의 대표가 동일하고 인사·노무 등이 통합 운영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수도 5명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배우자가 회사 대표와 남매이자 동업 관계이고, 제출된 급여 내역이 임금이라 신뢰하기 어려우며,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무장소의 구속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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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