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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00
선고일
2021-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고의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배우자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하여 허위 경영공시를 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비위를 저질렀고 금고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은 점, 같은 비위를 저지른 다른 임직원들의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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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