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00
- 선고일
- 2021-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고의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배우자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하여 허위 경영공시를 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따라 비위를 저질렀고 금고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은 점, 같은 비위를 저지른 다른 임직원들의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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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