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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1
선고일
2020-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 소멸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직 위로금 협의나 타 법인 이동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만을 특정해 진행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않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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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