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1
- 선고일
- 2020-03-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 소멸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직 위로금 협의나 타 법인 이동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만을 특정해 진행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않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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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