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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096
선고일
2021-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제개편에 따른 근로자의 보직 및 직무 변경이 근로자의 직급을 유지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과실 및 수차례의 경고 전력이 있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불이익이나 통상 감내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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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