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96
- 선고일
- 2021-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제개편에 따른 근로자의 보직 및 직무 변경이 근로자의 직급을 유지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과실 및 수차례의 경고 전력이 있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 불이익이나 통상 감내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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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