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92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가 인사상·경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정상 6개월을 초과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초과하였고 형사사건 계류 중인 사람으로 보기도 어려워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의 사진을 보여주며 만나자고 한 사실만으로는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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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