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83
- 선고일
- 2021-01-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같은 공간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정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편도 기준 자가용 10분, 대중교통 20분 증가한 점과 직책 수당 미지급이 전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