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7
- 선고일
- 2020-05-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1명의 피해자와 약 3천만 원의 피해액을 발생시키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며, 이에 따라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