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67
- 선고일
- 2021-0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임을 알면서도 팀장의 종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했고 퇴직사유도 '경영 악화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해 양측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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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