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65
- 선고일
- 2021-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 경영자가 사용자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고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으며 정기 인사평가에 따른 보수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 전화를 받고 강박이나 기망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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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