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51
- 선고일
- 2021-0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만료 후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근로하게 하고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해 징계해고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서면 보고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휴가를 사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구두나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보고한 점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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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