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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04
선고일
2020-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만 61세에 사용자와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만 60세 이상 촉탁 계약의 연장 여부는 학교의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재량 사항이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2회 연속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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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