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4
- 선고일
- 2020-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만 61세에 사용자와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만 60세 이상 촉탁 계약의 연장 여부는 학교의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재량 사항이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에서 2회 연속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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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