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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032
선고일
2021-0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고용보험 자료와 일용근로자 출력인원 등을 볼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방적인 해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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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