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31
- 선고일
- 2021-0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월급 지급 지연 소식을 듣고 동료에게 이직 의사를 밝히거나 짐을 싸야겠다고 말했으며, 사용자에게도 월급이 밀리는 회사에 다닐 수 없다며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여 다음 날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였고, 대화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후임자 이야기를 하며 그냥 가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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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