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2
- 선고일
- 2020-05-1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철회하고 수차례 출근을 촉구하였으며,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에 복직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실제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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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