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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017
선고일
2021-01-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면접 후 출근일을 합의하였으나 이후 출근일을 두 차례 변경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측 간호팀장이 최종 변경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무개시일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근로계약 성립을 위한 청약과 승낙의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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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