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13
- 선고일
- 2021-0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이 지속해서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무 기간 중 교통사고가 1회에 불과한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반면 동료 폭행으로 형사재판 중인 근로자2와 다수의 교통사고 및 민원을 유발한 근로자3에 대한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특정해 갱신을 거절했다는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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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