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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006
선고일
2021-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상 급여 수령자가 신청인을 포함해 3명이고 해고 전 1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기록상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동 일수 22일 중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에 달하며 근로자가 5명 이상임을 소명하지 못한 사정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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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