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06
- 선고일
- 2021-0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상 급여 수령자가 신청인을 포함해 3명이고 해고 전 1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기록상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가동 일수 22일 중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에 달하며 근로자가 5명 이상임을 소명하지 못한 사정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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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