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0
- 선고일
- 2020-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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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