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
선고일
2020-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한 감사업무의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재취업 시 1년 이상 근로를 보장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