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
- 선고일
- 2020-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행한 감사업무의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재취업 시 1년 이상 근로를 보장해온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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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