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87
- 선고일
- 2021-01-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두 비영리·영리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다면, 신청인이 채용내정된 사업장과 피신청인이 다르더라도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취소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 대신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심각하게 결여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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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