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8
- 선고일
- 2020-08-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에 서명한 후 그 효력을 부인하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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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