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7
- 선고일
- 2020-05-14
판례 요지
정년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노사합의를 이유로 면직을 처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노사합의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확립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처분이 노사합의에 따른 공고에 의해 행해졌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9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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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