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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97
선고일
2020-05-14

판례 요지

정년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노사합의를 이유로 면직을 처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노사합의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확립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면직처분이 노사합의에 따른 공고에 의해 행해졌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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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