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73
- 선고일
- 2021-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개인 짐을 챙겨 퇴사하였다는 정황이 다른 직원의 진술과 일치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 차액 지급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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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