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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94
선고일
2020-06-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만료 30일 전 쌍방 합의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과거 근로계약이 관행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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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