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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936
선고일
2021-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 자리에서 그만두라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당시 사용자가 성과를 독촉하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해고를 할 필요성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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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