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28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퇴사일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고 실제로 철회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사일 변경 요청을 승낙하지 않았고 후임자 채용 공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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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