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2
- 선고일
- 2020-05-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 구제신청의 법정 기한인 10일을 도과하여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이 지나 근로자의 재심 구제신청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부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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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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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