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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92
선고일
2020-05-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 구제신청의 법정 기한인 10일을 도과하여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이 지나 근로자의 재심 구제신청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부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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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