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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916
선고일
2021-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피신청인인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면한 적이 없고, 근로자의 근무지와 사용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면접을 진행하고 보수를 정하여 지급한 인물이 타사 이사인 점, 근로자가 해당 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사업주는 해당 이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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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