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13
- 선고일
- 2021-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한 차례 갱신하여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관리소장직의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관행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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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