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12
- 선고일
- 2021-0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장 내 갈등과 인력 재배치를 이유로 근로자를 전보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전체 직원의 80%를 전보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비교적 근무시간이 짧고 급여가 높지 않은 주부사원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당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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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