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07
- 선고일
- 2021-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공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중대한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아 당연퇴직 사유에 직접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공공기관인 공사의 명예와 신뢰를 심히 훼손했고 도덕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당연퇴직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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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