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90
- 선고일
- 2020-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추가 검사에서 예산 횡령 공모 및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의 성질과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면직 처분 당시 서면 통지 누락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고 새로이 서면 통지하여 행한 2020년 5월 27일 자 징계면직은 절차상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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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