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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9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90
선고일
2020-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추가 검사에서 예산 횡령 공모 및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의 성질과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면직 처분 당시 서면 통지 누락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고 새로이 서면 통지하여 행한 2020년 5월 27일 자 징계면직은 절차상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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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