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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98
선고일
2021-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 6개월간 공백 없이 근로하였고, 전문계약직 채용 시 별도 공고나 면접 없이 내부 평가로 채용되었으며, 전환 후에도 유사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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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