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94
- 선고일
- 2021-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서면 통지도 없이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금 수령 및 이직확인서 송부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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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