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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94
선고일
2021-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서면 통지도 없이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금 수령 및 이직확인서 송부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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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