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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93
선고일
2021-02-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일일 운송수입금 미납, 교통사고,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나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전체 직원의 공통된 사항임에도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만을 의도적으로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노동조합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추정되므로 해당 해고 및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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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