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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단계 판매업에 가입하여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할 수 없어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처분의 후속으로 이루어진 하향 전보조치는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감봉과 전보조치가 모두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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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2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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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