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88
- 선고일
- 2021-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해당 업무 종료 시까지로 합의하고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지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