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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888
선고일
2021-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해당 업무 종료 시까지로 합의하고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지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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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