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8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884
- 선고일
- 2021-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업무상 비밀 유출, 배임행위, 직장질서 문란 행위 등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복무질서와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해 발생 위험성을 초래하여 그 비위 정도가 중대하므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